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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관리

🧾 디지털 유산, 상속법상 어떻게 처리되나?

by sujay 2025. 4. 12.

🧾 디지털 유산, 상속법상 어떻게 처리되나?

 

⚖️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법률상 자산의 새로운 정의

  디지털 유산은 사망 후 남겨지는 디지털 기반의 자산을 뜻하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파일,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등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권리가 포함된다. 과거의 상속법은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처럼 물리적이거나 명확히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법률적 정의와 처리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자연스럽게 축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사망 이후에도 유지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민법이나 상속법에서는 디지털 유산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규정이 부족하거나, 실제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계정 소유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가족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디지털 유산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상속인 입장에서도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상속법의 한계와 쟁점: 법적으로 누구의 권리인가?

  현행 상속법은 유체재산과 무체재산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디지털 유산이 상속 절차에 포함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자산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그 자산이 사망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암호화폐처럼 개인 키를 기반으로 한 자산에서는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SNS나 이메일 계정처럼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계약으로 형성된 서비스는 자산이 아니라 ‘개인 사용 권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사망자의 계정을 열람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사망자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콘텐츠 다운로드나 메시지 열람은 불가능하다. 구글, 애플 등의 플랫폼도 비슷한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약관에서 ‘계정은 양도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현실은 가족이나 유족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커다란 제약이 되며, 상속법이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도화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 해결을 위한 대안: 생전 설계와 입법 개선의 필요성

  현재로서는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상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생전에 사전 설계를 해두는 것이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 개인 키, 클라우드 로그인 정보 등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공증된 유언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각의 자산에 대해 삭제 여부, 상속 여부, 전달 방식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구글의 Inactive Account Manager, 애플의 Legacy Contact 기능처럼 사망 이후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특정인에게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는 서비스들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접근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망자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에서도 2023년 이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및 과세 기준이 일부 정비되고 있으나, 여전히 암호화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정 기반 자산은 모호한 상태다. 민법과 정보보호법, 저작권법, 플랫폼별 약관 등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민 개개인도 디지털 생애주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다.